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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직계 가족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공적 문서로, 결혼, 출산, 상속, 이혼, 입양 등 민·형사상 중요한 증빙자료로 자주 활용됩니다. 온라인으로 쉽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하세요.
발급 방법
온라인 발급 (가족관계등록시스템)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사용자지원센터 1899-2732, (031-776-7878) 월~금요일 (09:00~18:00) / 토 ·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
efamily.scourt.go.kr
- 사이트 주소: https://efamily.scourt.go.kr
- 이용 시간: 24시간 연중무휴 (일부 점검시간 제외)
- 필요 사항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출력: PDF로 저장 또는 직접 출력 가능
오프라인 발급
- 방문처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, 가정법원, 무인민원발급기
- 신분증 지참 필수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내용
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·혼인관계증명서·입양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되며,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
- 본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
-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 법적 가족관계
- 이혼, 사망 등의 상태표시
수수료
발급 | 방식 수수료 |
온라인 (본인 발급) | 무료 |
주민센터 방문 | 1통당 1,000원 |
무인민원발급기 | 500원 (일부는 무료) |
유의사항
- 제3자 발급은 제한됩니다. 위임장 및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만 가능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는 선택 가능 (기관 제출용은 일부 마스킹 필요)
- 상속, 보험, 이민 신청 등 특수한 용도는 추가 서류 요구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해외에서 발급 가능하나요?
- A. 온라인 발급 가능. 단, 공동인증서 필요하며 일부 국가에선 IP 제한 있음.
- Q.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와 차이점은?
- A. 기본증명서는 본인 중심,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 관련 정보 중심,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 전체 중심.
가족관계증명서는 일상생활부터 법률행위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필수 공문서입니다.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